청주시, 2009년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09-01-15 11:09:04
[산업일보]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노후 된 시설 현대화로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융자금을 지원하며 희망업소에 대해 오는 1월 28일 까지 융자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로 융자 조건은 연리 3%(화장실개선 1%)에 5년상환(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이며, 융자금 한도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2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 이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화장실 개선에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인허가 관리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중 유흥주점, 위탁급식소업소는 시청 위생과로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업소는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구비서류는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서 1부, 영업시설개선 계획서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이며, 서식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게시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위생과(043-200-266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6건 1억8천6십만원의 시설개선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업소를 만들어 나가도록 모범업소 지정관리, 위생지도점검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노후 된 시설 현대화로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융자금을 지원하며 희망업소에 대해 오는 1월 28일 까지 융자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로 융자 조건은 연리 3%(화장실개선 1%)에 5년상환(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이며, 융자금 한도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2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 이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화장실 개선에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인허가 관리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중 유흥주점, 위탁급식소업소는 시청 위생과로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업소는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구비서류는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서 1부, 영업시설개선 계획서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이며, 서식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게시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위생과(043-200-266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6건 1억8천6십만원의 시설개선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업소를 만들어 나가도록 모범업소 지정관리, 위생지도점검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