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6일(금)부터 입법예고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는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은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 입찰 가능토록 한 제도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 중 일반건설공사는 현행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건설공사는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의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 대책으로서,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 중소업자의 공사 참여기회가 종전보다 확대돼 건실한 지방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자체 발주공사의 지역제한 입찰 150억으로 확대
기사입력 2009-01-16 1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