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강간죄는 단순히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특수강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처벌했지만 강간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결혼 정보회사의 소개로 필리핀에서 부인을 만나 결혼한 이 씨는 지난해 7월 부인이 몸이 불편하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법이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여 아내 또한 이런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부부강간에 국가가 개입해 혼인 관계에 파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부강간 자체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기 때문에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주영, 부산지방법원 공보판사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보는데 큰 이견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서 법률상 아내라고 하더라도 강간죄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단순 정조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
기사입력 2009-01-16 16: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