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08년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결과 부적합 5.3%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411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22건(5.3%)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2005년 12건(2.4%), 2006년 11건(2.3%), 2007년 8건(1.9%)보다 다소 높은 결과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부추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고추, 깻잎, 파 각 2건, 상추, 미나리, 겨자체, 방울토마토, 토마토, 열무, 시금치, 메론, 파프리카, 배추, 사과, 겨울초 등 각 1건이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아족시스트로빈 3, 프로시미돈 2, 피리다벤 2, 후루디옥소닐 2, 이프로디온 2, 플루토라닐, 파클로부트라졸, 엔도설판, 이피엔, 파라치온, 디니코나졸, 피리다펜치온, 플로퀸코나졸, 다이아지논 등 19종 이었으며 이중 엔도설판, 이피엔, 파라치온, 다이지논 등은 고독성농약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농산물 유통단계별 부적합 현황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전(경매전) 농산물 170건 중 14건(8.2%), 대형할인점 등 시중유통 농산물이 241건 중 8건(3.3%)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먹거리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야채나 과일 등의 잔류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여러번 씻거나 껍질을 제거하여 섭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