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09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강원도는 2009. 1. 1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에서 2월 27일 결정·공시한 도내 30,273필지(전국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다.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하여 평균 -0.5% (전국-1.42%) 하락하였으며, 공시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활용하여 2009년도 2,166천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하게 된다, 이중 사유지는 1,610천필지(74.4%)이고, 국 · 공유지가 555천필지(25.6%)이다.
우리도의 2009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평균 -0.5%하락하였으나, 전국은 -1.42% 하락하였으며, 시도별로는 전북 0.99, 인천 0.34, 경남 -0.27, 부산-0.28, 울산 -0.31,전남 -0.36, 충남 -0.42 다음으로 하락하였으며, 서울(-2.26), 경기(-1.60)등 수도권의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혁신·기업도시 건설과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원주시가 0.81%상승 하였으며, 44번국도 확포장과 골프장등 위락시설 기업 혁신도시 대토 수요에 따른 홍천군이 0.38%상승하였고, 기타 16시군은 모두 하락하였는데 인제군 -0.11, 정선군 -0.12, 양양군 -0.29, 동해시 -0.31, 화천군 -0.50순으로 하락하였으며, 평창군 -2.11, 삼척시 -1.33, 고성군 -1.29, 속초시 -1.23 하락률이 비교적 컸다.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도 및 시·군의 민원실에 관련자료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3.30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시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필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4.24일 조정·공시하고 신청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금년도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곳은 원주시 중앙동 60-13번지 중앙시장입구 보금당부지로 ㎡당 980만원(3.3㎡ 당 3천 2백 39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당 20만원(3.3㎡당 6십 6만원)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비하여 가장 싼 곳은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668번지,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산43번지로 ㎡당 140원( 3.3㎡당 462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