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식품’, ‘중금속 장난감’, ‘석면 베이비 파우더’ 등 위해 판정을 받은 상품을 대형 마트 계산대에서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표준원, 롯데마트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시연회를 열었다.
코리안넷은 업체명과 상품규격, 이미지 등 제조업체 상품정보를 유통업체에 일괄 제공하는 상품보금 중앙저장소로, 현재 업체 1만5천900곳의 114만개 상품 정보가 저장돼 있다.
각 매장 계산대에서는 전송된 정보를 토대로 위해상품의 바코드만 스캔하면 바로 판매를 차단할 수 있다.
최근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안전 수준은 높아진 반면 정보전달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아 위해상품 통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대한상의는 평가했다.
시범사업을 맡은 롯데마트는 주부와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가공식품과 영ㆍ유아용품부터 이 시스템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시스템을 갖춘 매장에 ‘안전매장 인증제(인증마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보다 많은 유통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판매도 늘려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이번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것”이라며 “정부, 유통업체, 소비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민에게 안전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유통산업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