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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영업규제 ‘확 푼다’
정성진 기자|biking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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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영업규제 ‘확 푼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대책’ 마련

기사입력 2009-04-09 1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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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감소, 원재료값 상승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유동성 지원과 더불어 영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이 실시될 전망이다.

소규모 떡집도 가공용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목욕탕의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도 창업 후 1~2년간으로 축소되고 영・유아용 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적용기준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를 개선과제로 확정하고, 소관부처(13개)가 나서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영업규제 개선내용으로 △일반음식점의 노래방 기기 사용을 회갑연, 칠순연의 경우 허용 △주유소 휘발물질 회수장치 설치의무를 1년 이내에서 유예 △공중위생업의 폐업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폐지 △목욕탕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음식점, 목욕탕, 떡집, 소매점 등 약 177만 업소가 직접 혜택을 받으며, 이로 인해 약 3,047억원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중기청은 불합리한 규제의 도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해 규제도입 시 타당성 분석 등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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