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영업규제 ‘확 푼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대책’ 마련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감소, 원재료값 상승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유동성 지원과 더불어 영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이 실시될 전망이다.
소규모 떡집도 가공용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목욕탕의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도 창업 후 1~2년간으로 축소되고 영・유아용 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적용기준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를 개선과제로 확정하고, 소관부처(13개)가 나서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영업규제 개선내용으로 △일반음식점의 노래방 기기 사용을 회갑연, 칠순연의 경우 허용 △주유소 휘발물질 회수장치 설치의무를 1년 이내에서 유예 △공중위생업의 폐업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폐지 △목욕탕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음식점, 목욕탕, 떡집, 소매점 등 약 177만 업소가 직접 혜택을 받으며, 이로 인해 약 3,047억원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중기청은 불합리한 규제의 도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해 규제도입 시 타당성 분석 등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