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기간 만료 후 고국에 돌아가 소규모 창업이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산업인력공단은 오는 26일부터 매주 일요일 4시간씩 12주 과정으로 창업마케팅, PC활용, PC정비 등의 기능·창업 교육과정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통역 보조강사를 배치해 수강생들의 불편도 줄일 계획이다.
또한 15개 국가에 파견되어 있는 공단의 주재원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의 창업과 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러한 지원은 체류기한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는 불법체류를 예방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신청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체류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외국인근로자들만 접수가 가능하다.
불법체류자나 방문취업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과정 공지와 지원서 양식은 관련 사이트(www.returnjob.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서는 팩스(02-3274-9739)나 이메일(returnee@hrdkorea.or.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팀(02-3271-94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기능·창업교육 교육생 모집
26일부터 12주 과정…창업마케팅, PC활용 등
기사입력 2009-04-10 09: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