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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상품 특약, 꼼꼼히 확인해야
정성진 기자|biking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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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상품 특약, 꼼꼼히 확인해야

계약금 환급 내용 사전 설명 없다면 손해배상금 청구할 수 있어

기사입력 2009-04-14 13: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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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상품 특약, 꼼꼼히 확인해야
[산업일보]
본격적인 결혼시즌이 시작되면서 신혼여행상품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사례 954건을 분석한 결과, 여행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43.4%, 414건)가 가장 많았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부당행위 피해사례(28.7%, 273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작년 연말 급격한 환율인상으로 인해 여행업자가 가격 인상을 요구해 불만을 제기한 사례(17.1%, 163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여행상품은 여행사가 항공권을 미리 구입하거나 현지 호텔이나 리조트에 대금을 미리 지급해 해약 시 계약금 등을 일체 환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부 여행업자의 경우 특약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금 부담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요금 관련 소비자불만 170건 중 95.8%(163건)가 2008년 10월 이후 접수된 사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연말 급격한 환율인상으로 인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여행 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여행지나 리조트 이용 등 신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운영할 수 있다.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계약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등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내용은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따라 여행업자가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만약 여행업자가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혼여행상품의 경우 해약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이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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