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구역 내 경작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업무를 4월부터 조기 착수한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오는 5월말 확정될 예정이지만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용지보상을 우선 실시하는 것이며, 실제 보상금 지급은 향후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서 오는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보상대상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토지의 경작지, 사유지, 지장물
국토해양부는 보상업무 착수를 위해 ‘4대강 살리기 기획단’ 회의실에서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전국 시·도 관계자 회의를 개최, 보상원칙과 절차 및 관계기관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적법한 경작자 등에게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보상실시 주체는 하천점용허가권자가 시행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지하매설물 등 공작물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비닐하우스 및 경작지 등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상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와 감정평가원 등 공공기관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보상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실질적인 보상협의회 역할을 하도록 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상대상은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제외지 및 신규로 편입되는 토지의 경작지, 사유지, 지장물 등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추경 요구액 750억 원을 포함해 현재 1369억 원을 확보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전국 4대강 하천구역 내 경작지 점용 현황은 여의도 면적의 22배인 6407만5000㎡에 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올해 9월 중 착공될 수 있도록 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보상 및 공사시기 등을 미리 알려주는 ‘사업일정 예고제’를 시행하고, 영농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작지 보상을 받은 사람이 계속 농사짓기를 원하는 경우 다른 농지임대차 알선이나 영농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