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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산도 등 국산 과자제품 캐나다서 긴급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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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산도 등 국산 과자제품 캐나다서 긴급 리콜

알레르기 표시 기준법 위반이 원인으로 알려져

기사입력 2009-07-14 1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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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캐나다 식품청(CFIA)이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빼빼로와 산도 등 10개 한국산 과자제품이 알레르기 표시 기준을 위반해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섭취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알레르기 주의보'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긴급 리콜 조치된 한국산 과자제품은 빼빼로 초코맛 등 롯데제과 3개 제품과 산도, 쿠크다스, 버터와플 등 크라운제과 6개 제품, 그리고 또 다른 국내 브랜드 수라상의 과자 등 총 10종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산 과자제품이 위반한 알레르기 표시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도 계란, 우유, 매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의 성분이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국가마다 기준은 틀리지만 국내 제과업체들이 캐나다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물질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외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미표시할 경우 다 리콜하는데 특별히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과자제품이 알려진 것처럼 위험하지는 않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와 크라운제과 측은 "국내 표기는 물론이고 공식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문으로 스티커를 붙여 표기하고 있다"며 자사제품의 기준 표시법 이행에 대해 설명하고, "일부 개인상들이 표기된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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