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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등록금’ 걱정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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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등록금’ 걱정 사라진다

대출받은 학자금, 취업 후 상환…새로운 대출제도 전격 도입

기사입력 2009-07-31 1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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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내년부터는 대학생들이 이런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재학기간에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서울 상암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개최된 대학생 간담회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는 등록금 마련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년부터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해서 일정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재학 중 이자부담 없고, 소득 없으면 상환의무 없어
“이 제도는 재학 중 이자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가 없으며,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로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액이 없어져 원하면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대출금 외에 연 200만 원의 생활비도 무상으로 지급된다.

이는 현행 대출제도가 규정상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이지만, 통상 거치기간이 5~6년, 분할기간도 5~6년 정도로 짧은 데다, 학자금을 대출받은 즉시 매월 이자를 내게 돼 있어 가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취업을 못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상환 의무도 없어진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출받은 학생이 졸업 후 취업이 안돼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매년 증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실제 학자금 대출에 따른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지난 2006년 670명, 2007년 3726명, 2009년에는 1만3804명으로 증가해왔다.

수혜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고소득층인 8~10분위 가정은 기존의 대출 방식을 적용받는다. 대출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 매년 결정되며, 학생이 졸업한 후 연간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

2010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 재학생은 현 제도와 택일 가능
새 제도는 올해 입학시험을 치르는 2010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졸업할 때까지 현행 제도와 새 제도 중에서 택일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 교육철학의 결정판”이라며, “서민·중산층 학부모 대학등록금 부담을 단번에 해소하는 획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중 가장 높은 13.8%를 차지하는 교육비 절감으로 인한 중산층 소비진작, 저축여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가계수지 개선 및 생활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원 조달 방법, 원리금 상환 기준 소득, 상환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 말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은 오는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소요액은 201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정구 기자 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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