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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 부재부동산 소유 개인사업자 전액 현금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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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 부재부동산 소유 개인사업자 전액 현금보상

오늘 입법예고, 11월시행…현지 주민등록자 아닌 개인사업자 혜택

기사입력 2009-08-05 08: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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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앞으로 부재부동산소유자 중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지역 내에서 영업행위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 전액 현금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공익사업 편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받고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이 부재부동산소유자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지역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의무적 채권보상에 제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그동안 사실상 공익사업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현지에 주민등록 하지 아니하여 채권보상을 받아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어려움 해소되면서, 기업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와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산정기준인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가 종전에는 가구원수 2인에서 6인까지 조사·발표하였으나, 올해 1/4분기부터 1인에서 5인까지로 변경되어 변경된 통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 산정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강정구 기자 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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