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절차 변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으로 총력 대응키로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가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타미플루의 투약대상과 절차를 변경했다.
최근 신종플루가 확산됨에 따라 폐렴 등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투약대상 및 투약절차를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대책본부는 대부분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들은 일반적인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될 수 있으므로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은 발열 및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필요시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변경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해외여행자 및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던 것을 "합병증 우려 고위험군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거점약국을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대상과 절차를 변경하였다.
항바이러스 투약 대상은 사망, 폐렴 등 중증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인 환자
-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
- 단,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폐렴소견을 보이는 경우 의사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 투약
항바이러스제 투약절차는 민간의료기관 진료시 의사가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을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거점 약국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소나 거점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아 외래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환자 진찰비 및 조제료 비용은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다만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공급된다.
개정된 지침은 8월 21일부터 적용 예정이며, 일선 의료기관에 지침이 시달되고, 항바이러스제가 거점약국 등에 배포 완료되는 금주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판단한다.
강정구 기자 news@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