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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검증 영세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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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검증 영세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소비자 피해 급증

중개업 기본 업무도 제대로 안 지켜…감독 강화조치 필요

기사입력 2009-08-26 15: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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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우리나라의 재한 외국인 수 비중이 늘어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영세 중개업체들의 무성의한 서비스에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64건에 머무르던 국제결혼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작년 137건으로 두배의 증가폭을 보였으며, 올 상반기에 벌써 73건이 등록되는 등 증가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결혼 피해가 지속적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결혼 중개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제대로 된 중개를 하지 못한 때문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용역을 받아 소비자원이 실제 조사에 착수, 국제결혼중개업체 260곳을 조사한 결과 전문 커플 매니저 없이 사장이 커플 매니저를 겸하는 경우가 79%나 됐고 연 매출액이 천 만 원 이하인 업체도 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군다나 조사 업체의 14%는 국제결혼 계약을 체결할 때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33%는 외국인 예비 배우자에게 국내 예비 배우자의 정보를 해당국 언어로 제공조차 하지 않아 중개업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엉성한 국제결혼 중개의 가장 많은 피해유형은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로, 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배우자의 질병이나 결함을 숨기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한 뒤 가출하거나 이혼을 요구한 경우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국제결혼 중개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원은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조치 및 결혼중개업 협회를 활성화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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