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간편장부 기장세액공제 2011년 폐지
공제율 축소 거쳐 2011년 폐지…영세업자 반발 우려돼
시행 12년 만인 2011년 귀속분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간편장부' 세액공제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고 알려졌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에 대한 기장세액 공제제도를 2010년 종합소득세 귀속분(2011년 5월 신고)까지만 운영하고 2011년 귀속분부터는 폐지키로 한 것이 28일 기재부가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명시됐으며, 내년도 귀속분의 경우 현행 10%인 세액 공제율을 5%로 축소적용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도 폐지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데, 2007년 귀속분 기장세액 공제를 받은 인원과 금액은 51만6천여 명에 539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간편장부 신고자는 40만9천여 명에 292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과 지출 내용을 가계부만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만든 간편장부는 복식기장이 어려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됐으며,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깎아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간편장부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복식장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복식부기 장부 기장에 대해 20%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는 유지된다"며 "금액이 크지 않아 세제개편안 발표 때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