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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간편장부 기장세액공제 2011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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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간편장부 기장세액공제 2011년 폐지

공제율 축소 거쳐 2011년 폐지…영세업자 반발 우려돼

기사입력 2009-08-28 0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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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시행 12년 만인 2011년 귀속분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간편장부' 세액공제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고 알려졌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에 대한 기장세액 공제제도를 2010년 종합소득세 귀속분(2011년 5월 신고)까지만 운영하고 2011년 귀속분부터는 폐지키로 한 것이 28일 기재부가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명시됐으며, 내년도 귀속분의 경우 현행 10%인 세액 공제율을 5%로 축소적용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도 폐지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데, 2007년 귀속분 기장세액 공제를 받은 인원과 금액은 51만6천여 명에 539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간편장부 신고자는 40만9천여 명에 292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과 지출 내용을 가계부만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만든 간편장부는 복식기장이 어려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됐으며,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깎아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간편장부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복식장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복식부기 장부 기장에 대해 20%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는 유지된다"며 "금액이 크지 않아 세제개편안 발표 때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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