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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 풀려난 현대아산 직원 유씨, 北 비판에 징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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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 풀려난 현대아산 직원 유씨, 北 비판에 징계 받나

정부 조사결과 비판 사실 확인돼, 징계회부 불가피 할 듯

기사입력 2009-08-28 0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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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현정은 민간 특사의 방문을 계기로 억류에서 풀려난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의 징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다음 주중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28일 현대아산 관계자에 따르면 유 씨의 징계회부는 북한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등 회사의 직무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억류에서 풀려난 유 씨를 정부가 조사한 결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판하고 북한 여성에게 탈북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북한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현대아산의 직원이 북한 내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등의 언행을 하면 직무 규정상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징계회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5년 8월부터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숙소에서 관리 담당 계약직원으로 일 해온 유 씨는 지난 3월30일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에도 급여는 계속 지급됐으며, 특히 유씨가 북한에 억류돼 있던 지난 5월 1년 단위로 갱신해 온 계약을 연장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현대아산 측은 유 씨가 억류된 지 136일 만인 지난 13일 석방되고 나서 출근하지 않고 있지만 재택근무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회부 사안에 관해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한 체제를 비판한 직원 문제를 다루는 인사위가 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유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어림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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