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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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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안될 말

기사입력 2009-10-10 08: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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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유기징역은 최대 30년, 경합범 등 형의 가중은 최대 50년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를 감경사유로 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흉악범의 강력한 처벌을 가로막고 있는 형법 제42조의 유기징역 상한 규정을 현행 15년에서 30년까지 늘려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음주나 마약 등을 사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가석방 요건의 강화를 통해 반인륜적 범죄나 성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위하력 및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형법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박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강간범의 23.2%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으나, 3년 내 성폭행 재범율은 71%에 이른다”며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형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개정안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두 배로 늘고, 형의 가중도 50년으로 현재보다 25년 늘어나게 되며, 무기징역의 가석방요건도 30년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는 ‘심신장애’를 감경사유로 적용할 수 없도록 형법에 명문화하고 있다.

박의원은 또,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후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으나 ‘전자발찌’는 통행 제한 구역을 두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며, ‘성범죄자 조회’도 조건이 까다로워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또“성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켜 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정을 내실화해야 한다”며 “성범죄예방과 강력한 처벌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개정작업을 꾸준히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민정기자 min963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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