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3조1,355억 지원
자금소진 시까지 매월 1~10일 사이 신청, 접수
중소기업청은 201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3조1,35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중 창업기업 지원자금으로 1조1,000억원, 개발기술 사업화자금으로 1,580억원, 신성장 기반자금으로 1조1,600억원, 사업전환자금으로 1,475억원, 긴급경영 안정자금으로 2,500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으로 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개별기업당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은 6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 가운데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과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협동화․협업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잔액은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대상이다.
또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업력 5년 미만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는 매출액 한도가 예외 적용된다.
융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하면 되는데, 중진공에서 접수한 후 융자대상을 결정한 다음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한다. 이와 함께 중진공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 중 일부 자금은 주식․사채 인수 방식으로 병행 지원(성장공유형 자금지원)하게 된다.
융자대상 선정 절차는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진단․평가한 후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해 결정한다.
최종 융자대상은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 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하는데, 2009년 1월 이후 5인 이상 추가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가에서 우대한다.
다만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중진공 기업평가등급 B+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자산규모 50억원 이상 기업 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기업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기업은 융자 대상으로 포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9)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 △제조업의 경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신청·접수일은 매월 1일~10일까지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구분 접수한다.
윤공석 기자 news@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