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건설기계 조종사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과 연계, 이달 3일부터는 자동으로 처리된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 '시·도를 달리 하는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향후 주민전산망과 연계, 건설기계 조종사의 주소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와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주소변경' 전산 자동처리
기사입력 2010-03-03 07: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