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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성패, 민간 투자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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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성패, 민간 투자가 관건

기사입력 2010-06-04 09: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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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약200여명의 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된 법률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 선도국 지정, 제주 실증단지 구축, 국가로드맵 수립 등 스마트그리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대·내외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는 현행 체계 하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핵심인프라인 스마트그리드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면서,‘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되면 날로 격화되는 세계적인 스마트그리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선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이관섭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스마트그리드는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Key Solution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력·IT·건축 등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되면 스마트그리드를 추진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 조성되는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법률 제정안에는 스마트그리드 중장기 계획 수립, 거점도시 조성을 통한 내수창출, 에너지정보의 교류를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창출여건 조성, 전력망 보안대책 강화 등이 눈에 띈다.

한편, 패널토론에서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성공을 위한 기업계·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전기학회 김재철 부회장은 “스마트그리드의 추진체계 미비와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투자지연이 스마트그리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지능형전력망 법률 제정이 제정되면 이러한 장애물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전 스마트그리드추진실 이범익 부장은 ‘스마트그리드의 성패는 민간의 투자 활성화에 달려있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재정·세제 등의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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