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공동, 부실중소기업 '구조조정'
기사입력 2010-06-21 12:58:54
[산업일보]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는 중소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위한 은행권 공동의 기준을 마련, 신용공여 합계액 500억원 미만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시 적용키로 했다.
은행권은 이번 신용위험 평가기준의 마련으로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을 포함한 전체 거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권은행들은 이기준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채권은행은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와 함께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주채권은행에 통보키로 했다.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은행 공동관리 또는 회생절차를 추진 하게 된다.
이번 대상은 신용공여 합계액이 500억원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개별은행 신용공여 3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A등급(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및 B등급(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은 필요시 개별 채권은행 자체 조치 가, C등급(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 공동관리 등 진행, D등급(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경우 회생절차 등이 진행되게 된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는 중소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위한 은행권 공동의 기준을 마련, 신용공여 합계액 500억원 미만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시 적용키로 했다.
은행권은 이번 신용위험 평가기준의 마련으로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을 포함한 전체 거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권은행들은 이기준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채권은행은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와 함께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주채권은행에 통보키로 했다.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은행 공동관리 또는 회생절차를 추진 하게 된다.
이번 대상은 신용공여 합계액이 500억원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개별은행 신용공여 3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A등급(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및 B등급(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은 필요시 개별 채권은행 자체 조치 가, C등급(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 공동관리 등 진행, D등급(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경우 회생절차 등이 진행되게 된다.
강정수 기자 news@kidd.co.kr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