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 6,172억원 지원효과
포스코, 현대重 등 18개사 중 우수 9개, 양호 5개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3개 그룹 18개 대기업에 대해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포스코건설, 현대중공업 등 9개사에 대해 '우수' 등급을, CJ시스템즈 등 5개사에 대해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2008년 12월에서 지난해 3월 사이에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대상이며, 평가 대상 기업은 포스코그룹 9개사, 현대중공업그룹 3개사, CJ그룹 6개사가 해당된다.
평가결과 포스메이트, 포스코건설,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켐텍, 포스코플랜텍,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CJ 제일제당은 90점이상을 받았고 삼정피앤에이, 포스에이씨, 포스코강판, CJ시스템즈, CJ GLS은 85점을 받았다.
평가대상 기업들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 하도급대금은 100% 현금성 결제 수단을 통하여 지급했으며, 납품단가 인상,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지원, 상생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적의 경우 1,134개 협력사에 대해 총 1,865억원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포스코건설의 경우 협력업체의 안정적인 물량확보 및 글로벌 경쟁역량 지원을 위해 칠레,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해외시장 진출시 협력업체에 참여기회를 부여했으며 현대중공업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 특허기술을 협력사에게 이전하여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
제일제당도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골판지 가격을 17% 인상해 주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 현금성 결제비율 100%유지,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12.8억), 교육·훈련지원 등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대기업들에 비하여 다양한 상생지원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