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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도로, 기업에 무상 양도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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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도로, 기업에 무상 양도

윤영 의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발의

기사입력 2010-06-30 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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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28일, 기업이 단독으로 사용하기위해 조성한 산업단지 내의 도로를 현재 단일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용도폐지 후에 기업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정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도로를 완공하여 무상으로 정부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여 입주기업 및 국민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우·삼성조선과 같이 단일 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단독으로 사용 중인 산업단지 내의 도로는 공공성이 없고 단일 입주기업의 내부도로로서 기능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경우 해당 도로를 용도폐지 후에 기업에 무상으로 다시 양도함으로써, 불필요한 국가의 유지·관리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산업단지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영 의원은 "단일 기업이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 내에서 도로를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 법조항이 2005년에 이미 폐지되었고, 유지보수 비용도 해당기업이 비공식적으로 부담하는 만큼 법 개정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산업단지 안에 있는 도로 중 산업단지 밖의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도로로서 단일 입주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용도폐지 된 도로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당초 도로를 기부 채납한 사업시행자(해당 도로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단일 입주기업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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