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기반 정비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3일 공포·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된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올 4월 개정·공포된 산집법(법률 제10252호, ’10.7.13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기반 정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는 현행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에만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공시설구역의 일부(30% 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인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과 국가·지자체가 공공시설구역 용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성장초기단계로써 부지임대 수요가 큰 경향인 신·재생에너지 업체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기반 정비를 위해 공장,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축사업을 규정하고,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집법 개정에 따라 민간(토지소유자)도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행개발로 참여 가능하게 된 바, 대행 절차 등 사업 대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는 산집법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공공시설구역의 일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