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수립, 발표했다.
녹색인증제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의거,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서 녹색산업 지원대상·범위의 명확한 규정 및 이에 대한 투자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번에는 녹색인증에 따른 기업혜택을 구체화함으로써 녹색인증 수요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녹색인증 투자대상의 조기 확충을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26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활성화 방안’에서는 대규모 자금소요 및 긴 투자회임기간 등 녹색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융자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인증기업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산업별 보급융자사업 참여시 우대, 정책자금 융자한도 예외적용 및 기술보증 중점지원을 실시하고, 해외수출시 특례신용대출 우대 및 수출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 녹색인증기업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녹색인증기반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녹색기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발주공사 등 정부계약 상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공공구매·국방조달시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을 통해 국내 판로를 지원하고, KOTRA, 중진공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녹색인증을 연계하여 수출 및 기업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녹색기술의 사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지원 및 영세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기회 확대를 위해, 녹색전문기업 부설연구소의 병역특례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기술인력 및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오는 2011년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신규로 부담한 성능검사비용의 50%를 환급해 주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녹색인증기업의 기술개발 및 R&D 성과활용, 기술이전·투자유치·글로벌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촉진시스템도 구축해 나간다.
국가 R&D사업 참여시 우대하고, R&D성과물의 녹색인증 신청 및 국내·외 특허출원을 중점 지원하며,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강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투자유치·정보제공 및 녹색인증기업의 신용평가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창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기자브리핑에서 “금번 활성화 방안은 신생기업의 경영안정화를 통한 중소기업 창업·보육 지원이 목적인 벤처기업 등 인센티브와 달리 녹색기술기반 인증기업의 기술사업화 全주기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녹색인증기업 혜택이 구체화된 만큼 향후 녹색인증 활성화를 통해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비과세 녹색금융상품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녹색인증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해 녹색인증을 통한 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