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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들, 한전 공사 '짜고치는 고스톱'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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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들, 한전 공사 '짜고치는 고스톱'

공정거래委, 규정 악용…사업장 4,800만원부과

기사입력 2010-08-30 15: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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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충북지역 4개 전기공사업체가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 및 신옥천전력소가 발주한 5건의 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하는 등 담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

K건설, D,전기등 적발된 업체들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 및 신옥천전력소가 발주한 ‘관내 S/S(변전소)공사 기기점검 공사입찰 건’ 등 5건의 공사입찰에 참여하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 입찰에 대하여 낙찰예정업체로 사전을 결정하고, 들러리 업체에게 투찰가격 또는 사정율을 팩스 또는 유선전화로 통보하면 들러리업체들은 통보받은 금액으로 투찰키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실제로 입찰에서 사전 합의된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됐다.

적발 업체들은 이번 발주 공사의 입찰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북지역인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충북지역에서 4개에 불과한 점 등을 악용하여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수주한 공사규모만도 약 9억8,800만원에 이른다.

이번 담합을 통하여 충북지역 내 한전 발주 입찰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전과 전력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충북지역은 물론 대전, 충청권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발주 입찰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업체간 담합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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