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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정보서비스 '외투' 조세감면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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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정보서비스 '외투' 조세감면

정부, 경제자유구역 내실있게 개발키로

기사입력 2010-09-03 17: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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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엄격해지고, 장기간 개발지연이나 단순한 수익성 추구 개발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용지 공급이 확대되고, 외국기업이 엔지니어링·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 분야에 투자할 때도 조세가 감면될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에서 지경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립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지경부는 제도 출범 8년째를 맞이하는 경제자유구역제도가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투자유치 등이 부진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올해가 경제자유구역이 새롭게 재탄생하는 원년이 되도록 각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발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양대 축으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 대책에서는 단기 과제로 엄격한 지정·개발기준 마련, 조기개발 유인체제 구축,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 개선, 추진 행정체계 효율화 등 4개 분야, 9개 세부정책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발전 유도, 경제자유구역의 제도 재정립을 통한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의 모델 정립 등 2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토록 제도화하고, 외투기업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엔지니어링·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키로 했으며,
외국 교육·의료기관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심 잔존규제들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산업단지의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에 대하여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가미하도록 하고, 기반시설 국고지원 대상 시설 및 수준을 여타 산업단지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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