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위해 제도 강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올 초 발표한 'SW강국 도약전략'에 포함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공공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등 일부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제44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가장 큰 특징은 대기업 참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시행령 제17조의3)
그간 지식경제부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공공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여 왔다.
다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예외 사유를 명시한 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오히려 대기업의 참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예외사업 중 “시범사업”은 일부 대상·기능에 대해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유지보수사업”은 해당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명확히 하며, “발주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국방·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적격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공공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기관 등이 차기년도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구매 수요 정보 및 계획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국가 기관 등의 분리발주 제도 준수를 유도하고,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 기관 등이 계약한 소프트웨어의 제품명, 계약금액 및 일자 등 분리발주 실적을 공개토록 했다.(시행령 제14조제3항)
이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3.3조원(‘10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소프트웨어 공공시장에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제도의 “수립” 못지않게 제도가 실효적으로 “준수”되기 위하여 국가 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관 평가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