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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규제개혁' 미래성장동력 견인
이형주 기자|simji4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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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규제개혁' 미래성장동력 견인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 대학 입주 허용

기사입력 2011-02-25 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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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경부(장관 최중경)는 일자리 창출과 녹색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올해 50여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입규제완화, 신산업·신에너지 분야 육성, 기업환경개선 등 규제개혁을 통해 5%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산업단지에 대학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용지 최소 분할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대학이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인력양성-취업-R&D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내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최소 분할면적(기존 1,650m2이상) 제한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LED 신조명 인증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대체천연가스 보급확대 기반을 마련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과 LED 신조명 분야의 중복되고 복잡한 인증제도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서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부담 완화, 미활용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산업 육성하기 위해 하수·하천수 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기존 화력 등 발전소 부지(전원개발부지로 지정된 곳)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면제하여 공기단축 및 비용 감소를 유도키로 했다.

기존 전원개발부지에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민원 등으로 인한 보상 비용, 건설지체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2012년 시행예정인 RPS제도하에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대체천연가스 품질기준을 마련(‘11.3월)하여 바이오가스 등 저탄소형에너지를 보급하고 녹색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MB정부들어 기업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바, 실물경제 총괄부서인 지식경제부는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선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추진계획에 선정된 과제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 건의, 규제개혁 국민제안 등을 통해 현장중심적인 규제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관련부처 등과 협조하여 경제단체, 개별기업 등의 건의사항도 수렴·반영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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