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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産 플로트 판유리 반덤핑 3년간 연장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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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産 플로트 판유리 반덤핑 3년간 연장

기사입력 2011-03-29 0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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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향후 3년간 반덤핑조치를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아울러 중국, 일본,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치의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결정했다.

무역위원회에따르면 (주)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주)가 요청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반덤핑조치 재심사에 대해 업체별로 12.04~36.01%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부과하기로 최종판정했다.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서는 원심조치에 따라 ‘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2.73~36.01%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 왔다.

플로트 판유리는 주로 자동차 또는 건축물에 사용되며, 이번 반덤핑조치의 대상인 판유리는 주로 건축용에 사용되고 있다.

플로트 판유리 산업은 용해로, 성형기 등 자동화 기계설비를 갖춘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국내시장규모는 ‘09년 기준 약 4천억원 수준이다.

그간 반덤핑조치로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등 국내산업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으나, 중국내 플로트 판유리 생산설비가 지속적으로 증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무역위는 판단하였다.

이번 재심사는 지난해 4월 국내생산자인 (주)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주)가 종료재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무역위는 그간 반덤핑조사를 위한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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