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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민인정비율 OECD 최하위 아니다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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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민인정비율 OECD 최하위 아니다

기사입력 2011-05-01 0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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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 통계에 의하면 2009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비율은 OECD회원국 34개 국가 중 중하위(19위) 수준으로 최하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5일자 내일신문의 ‘법무부 난민인정 OECD국 중 최하위’ 제하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명으로 봤을 때 인구 대비 난민비율은 0.0005%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아프리카 등 난민발생 국가와 거리가 먼 나라는 난민신청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인정자도 적을 수밖에 없어, ‘인구 대비 난민 비율’(인정/총인구)은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하기가 부적절하고 ‘난민인정비율(인정/심사종료)’을 통상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UNHCR 통계를 인용, 2009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비율은 OECD회원국 34개 국가 중 중하위(19위) 수준으로 최하위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3년간 소송을 통한 난민인정비율은 2008년 44%(16/36), 2009년 5%(4/74), 2010년 19%(9/47)으로 대부분이 소송을 통해 인정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올해 4월 현재,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41명으로 총 난민인정자 243명의 17% 정도에 불과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편, 난민인정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에 의해 결혼이민자와 마찬가지로 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등 일정 요건을 해당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1일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난민 자녀(5세 이하)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보육비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학비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난민인정자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고 밝혔다.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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