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무역위원회는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스, (주)한보요업, 성일요업(주)가 요청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반덤핑조치 종료재심사에 대해 업체별로 9월14일부터 29일까지 41%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부과하기로 최종판정 했다.
그동안 원심조치에 따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2.76~29.41%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도자기질 타일은 건축물의 외벽,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로 주거용 주택에서는 욕실, 주방, 건물바닥, 아파트 계단 그리고 발코니와 현관입구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자기질 타일 산업은 프레스, 소성로 등 제조설비뿐만 아니라 포장설비 분야까지 자동화가 이루어졌으며, 국내시장규모는 ‘09년 기준 6천억원대이다.
그간 반덤핑조치로 국내산업은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재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고 있으나, 중국내 도자기질 타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무역위는 판단하고 있다.
무역위는 그간 반덤핑조사를 위한 현지실사와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 해왔고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면, 기획재정부는 1개월 2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중국産 도자기질 타일, 반덤핑조치 연장
기사입력 2011-05-28 00: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