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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라면 등 4개 품목 오픈프라이스서 제외
김상찬 기자|chggr@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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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라면 등 4개 품목 오픈프라이스서 제외

기사입력 2011-07-04 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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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현행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한 결과,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소비자 불만, 가격표시 미흡 등 효과가 미비하여 빙과 등 4개 품목은 오픈프라이스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오픈프라이스는 최종 판매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과거에 권장소비자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제도이다.

‘99년 일부 가전, 의류 등에 최초로 도입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총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소비자원을 주관기관으로 그간의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해 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전제품과 의류 등 품목은 전문할인점 출현, 가격인하 경쟁 등으로 전반적으로 물가 인하와 소비자 편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오픈프라이스가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된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은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서 잘 작동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편차가 2~3배 가까이 나타나고, 판매점의 가격표시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소비자가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혼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도출됐다.

지식경제부는 서민과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물가 안정이 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크게 제기되는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은 7월 중에 법령개정을 통해 오픈프라이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가격정보제공 품목 확대, 소비자단체와 협력을 통한 가격감시기능 활성화, 유통단계 축소를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 등 보완대책도 조속하게 마련하여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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