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전국건설기계연합회(회장 박영근)는 최근 강원도 춘천시 베어스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이사회에서 이달초로 예정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만일 굴삭기 펌프카 덤프트럭 믹서트럭이 수급조절이 되지 않으면 정부의 직무 소홀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볼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그 즉시 4대강 공사를 비롯하여 전국 주요 관급 현장 등에 무기한으로 총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수급조절과 관련하여 정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 굴삭기 펌프카 덤프트럭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이하 산업협회)는 지난 6월12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수급조절제도에 대하여 WTO의 GATS 규정 및 한-EU·미, FTA 규정에 각각 위배되므로 이를 철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는 산업협회의 일방적인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빌미로 하여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실시를 기피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회 박 회장은 만일 산업협회의 주장대로 수급조절제도가 통상법에 위배된다면 이는 2007년 이 법이 제정 당시 국회가 검토를 소홀하였다는 말이고, 아울러 외교통상부도 이러한 내용을 WTO의 GATS 규정에 따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한-EU·FTA 및 한-미·FTA 협상시 에도 당연히 포함시켜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만일 이로 인하여 수급조절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이는 엄연한 정부의 직무소홀이고 이에 대한 피해를 당 건설기계사업자들이 고스란히 보게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기계수급제도는 지금 현재 새로운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안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설사 이 법이 통상법에 위반 된다 해도 통상법 위반 여부는 상대국에서 이의를 제기해야하는 것으로 상대국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는 시점에서 자국내 에서 먼저 이런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었을 뿐 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한 것이라 비난했다.
박 회장은 수급조절제도는 정부가 화물자동차에게는 지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건설기계는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만든 수급조절제도이니만큼 만약 실시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건설기계에도 유가보조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한편 연합회는 지난 6월12일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수급조절제도가 통상법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하여 건설기계수급제도가 특정기간 내에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수입되는 특정물품(또는 서비스)의 총량 또는 총가액에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에 의한 수입규제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사 산업협회의 주장대로 만일 이것이 위반된다고 해도 건설기계수급제도는 내외국인이 등록제한 기간동안 시장 접근과 진입이 완전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내라도 중고차량을 구입하면 시장접근이 가능하며, 신규차량의 경우도 폐기차량을 인수하여 대차(차량대체)하면 시장 진입이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산업협회의 주장은 실로 터무니가 없는 것이다 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