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볼트·너트 입찰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건설사가 발주한 교량 건설용 볼트·너트 입찰에 서로 짜고 참여한 3개 볼트·너트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따르면 D사를 비롯한 3사는 영업 부장 모임을 통해 건설사가 발주하는 건설용 볼트·너트의 입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로 2003년 2월 합의했다는 것.
2003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총 87건의 입찰에서 유선연락 및 모임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낙찰자가 당해 입찰에서 실제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입찰 과정에서 종종 배신행위가 존재하였고, 재고 소진 압박과 맞물리면서 2006년 8월 25일부터 2008년 1월까지 공동행위가 중단되고 경쟁 입찰이 이루어졌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어 약 1년 반에 걸친 경쟁으로 이윤이 감소되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들 3사는 2008년 1월 모임을 통해 2003년 당시 합의했던 사항과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물량을 배분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뒤 2009년 10월까지 총 44건의 입찰에서 1차 공동행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사실을 확보했다.
볼트ㆍ너트 전체 시장규모는 약 2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건설용 볼트·너트의 직납시장의 연간 규모는 약 350억으로 추정되고 있다.
거래선 직접주문방식에 의한 시장 규모는 연간 300억원이고, 입찰 방식에 의한 시장 규모는 연간 50억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건설용 볼트·너트(HT-TC)는 국내 교량 건설에 100% 사용되는 중요 품목인만큼 이번 장기간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국내 볼트ㆍ너트 시장 등에서 경쟁 질서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으로 업계 전반에 관행화된 담합을 적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일반용 볼트·너트의 가격 담합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적발한 사례로 특정품목에 대한 조사가 관련 품목의 담합 적발로 확산되었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산업계 전반에 관행화된 담합을 예의 주시하고, 관련 품목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