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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못한다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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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못한다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시행

기사입력 2011-07-08 0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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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앞으로 소프트웨어업과 건축설계업, 화물취급업, 건축물유지관리업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또 원사업자는 함부로 하도급 대금을 깎을 수 없으며,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정당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계약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감액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준 등이 명시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 역시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 보호를 위해 요구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미리 교부해야 한다.

만약 원사업자가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조정 받았다면 원사업자는 그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원재료 가격이 오를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급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대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표준계약서보다 개별 계약이 우선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건축물유지관리업과 화물취급업에서는 건축물유지관리 위탁을 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장비 등을 강제구매토록 할 수 없게 됐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도 의무화됐다.

공정위는 “개정 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고 원·수급사업자간 합리적인 하도급대금 조정의 장이 마련됐다”며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보완해 자율적인 거래관행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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