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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내 공장 건축 규제 완화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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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내 공장 건축 규제 완화

기사입력 2011-07-19 0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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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는 녹지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영세 공장들의 건축행위를 완화하여 경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특례제도를 운용중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 의하면 2009년 7월 7일 이전에 건축된 공장으로서 공장이 입지한 용도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으면 2013년 7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 까지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의 시행령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7일 이전에 건축된 공장으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경우 공장 부지가 넓어도 건폐율(대지내에서 건물이 점유할 수 있는 면적)이 20%로 제한되어 공장 증축이나 부지 활용에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건폐율이 40%까지 확대 될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공장부지 활용과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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