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지원 강화
기사입력 2011-07-26 00:07:19
[산업일보]
대기업 MRO(기업소모성자재)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1월, 6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공공기관의 소모성 자재를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또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의 우선 계약 체결,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상담 및 그 밖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해 설립된 판매회사(중소기업유통센터) 내에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우선계약체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와 우선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사항을 각 공공기관에 우선 통보할 예정이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및 공공기관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통한 제품 구매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MRO(기업소모성자재)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1월, 6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공공기관의 소모성 자재를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또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의 우선 계약 체결,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상담 및 그 밖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해 설립된 판매회사(중소기업유통센터) 내에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우선계약체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와 우선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사항을 각 공공기관에 우선 통보할 예정이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및 공공기관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통한 제품 구매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