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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일부제품 부력미달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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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일부제품 부력미달 '리콜'

기사입력 2011-07-26 0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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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일부제품 부력미달 '리콜'


[산업일보]
기술표준원은 피서철을 맞아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안전사고시 사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물놀이 용품 및 여름용품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최소부력이 미달된 스포츠용 구명복 2개와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인체접촉 가능성이 높은 공기주입구와 상품전반에 걸쳐 기준치 이상 검출된 비치볼 1개에 대해 리콜조치 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 수영조끼(수영 보조용품)의 상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제품 등 5개 제품은 제조사에 자발적인 리콜검토를 요청했다.

스포츠용 구명복과 비치볼의 경우 이번 주부터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판매중지와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즉시 공표할 필요성이 제기돼 제품안전기본법상 리콜명령을 발동했다.

조사한 물놀이용품과 여름용품 112개 제품 중 8개 제품(7.1%)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것은 작년대비 불합격율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불합격율의 증가는 물놀이기구에 대해 인체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총 납 함유량 등) 함량제한이 안전기준에 신규로 반영되었고 함량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유통 판매점이 가입하고 있는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정보를 전송해 전국 1만8천개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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