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원 등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공포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부여,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 지원분야의 모법으로 지난 1966년 중소기업 범위를 포함해 35개의 조문으로 제정된 이래 이번 개정안까지 총 6회에 걸쳐 개정된 것이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와 기대효과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책지원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사회적기업도 일반적인 중소기업자의 지위에서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중소기업시책과 예산을 종합한 중소기업 육성계획은 매년 3월까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한 연차보고서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과거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실시하던 범정부적인 중소기업지원 사업의 현황 분석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성과점검을 통해 지원체계를 효율화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제기자에 대한 비보복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규제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때 느끼는 민원인의 부담을 낮추어 보다 많은 규제가 발굴ㆍ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시책 참여자에게 중소기업 확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확인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허위자료 제출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부당한 지원혜택의 유인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중소기업시책을 수립·추진토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책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후생 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중소기업자의 책무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의 당당한 주체로서 경제적·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 및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연구원 등 외부기관을 활용해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1년 중 1주간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주간 행사를 법정행사로 격상하고 중소기업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관심 제고와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과 다른 기업간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여기존의 ‘계열화 촉진’ 등 시대와 동떨어진 법문구를 정비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동반성장 정책 등을 기본법에 반영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등 개별 법률과 기본법과의 체계성을 한층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지원범위 및 과태료 부과절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과 경제여건을 반영한 일부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을 포함해 금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