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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추진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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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추진

기사입력 2011-08-11 1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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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식경제부(최중경 장관)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애인의 LPG중고차 처분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건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함께 LPG수급안정,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게 된 것이라는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장애인 등의 LPG 중고차는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4-5백만원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 (6만km 주행 중형차 기준) 되고 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6조)”에 따르면 LPG수급안정, 사용상 안전관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계층에 한하여 LPG 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用 92만대를 포함, 총 246만대의 LPG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할 계획이다.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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