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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법 첨단업종 조정 확정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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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법 첨단업종 조정 확정

수도권 증설허용 품목 현재보다 16개 축소

기사입력 2011-08-13 0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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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을 현재보다 16개 적은 142개로 축소, 최종 공포했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전국) 등에서도 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지가 허용되며, 도시지역 내 공장 신ㆍ증설 시에 등록세 중과세(30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지경부는 이번에 첨단업종을 조정함에 있어서 품목의 첨단성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에서의 증설 불가피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첨단성을 갖춘 품목으로서 실질적 투자수요가 있고 수도권에서의 증설 또는 자연녹지에서의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9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경부는 첨단업종 조정안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지방소재 기업의 수도권 이전 가능성이나 과도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등의 우려를 제기한 것은 첨단업종 지정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실제로 지방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 성장관리)내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증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신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지방소재 대기업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고, 첨단업종에 속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신설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앞으로의 첨단업종 조정방식과 관련, 기업으로부터 첨단업종 지정수요가 있을 경우 1~2년 단위로 추가여부를 검토하되, 검토 기준으로 현재의 첨단성 기준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에서의 증설 허용 불가피성 등 입지적 요인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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