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앞으로 프레스·전단기 등 8종의 위험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기준이 안전성 위주로 현실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위험기계·기구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통일하고 의무안전인증 기준 중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주된 개정내용으로 하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를 16일부터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전기분야의 의무안전인증기준은 기계·기구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며,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르도록 하여 안전과 무관한 사항까지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무안전인증 제도'는 위험한 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설치할 때 제품의 안전성능과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등 8종이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의무안전인증 제도를 보다 합리화하여 안전성 확보에 집중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위험기계 안전인증 기준 '합리화 된다'
전기 관련 인증기준 기계·기구별로 통일
기사입력 2011-08-17 00:07:10
강정수 기자 news@kidd.co.kr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