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고용노동부는 “글로벌취업지원예산의 2009년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금 집행잔액은 각각 4700만원, 7700만원이며 출연액의 0.3%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중” 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 상 재이월 금지 관련규정에 준해 지난 8월에 공단 회계규정에도 재이월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 날자 한국일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09년 책정된 글로벌취업지원사업 예산중 2008년 불용액 26억 9400만원을 공단 직원들의 퇴직급여 충당금과 금융기관 차입금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글로벌취업지원예산은 2008년 해외취업확대 등을 위해 103억원을 하반기에 추가배정 한 것으로 그 해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외 각국에서 자국민 취업도 어려워지는 등 급격한 환경악화로 예산액을 전액 집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고용부는 “2008년 공단 출연금 집행잔액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0조에 의해 이월손실 보전 (당시 퇴직급여 충당 및 금융기관 차입액)에 우선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2012년 정부예산(안)은 국회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절차 진행 중으로 국회제출 전 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취업지원 출연금 엄격관리
기사입력 2011-09-07 00: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