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비싼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치과기자재 업체 3곳 78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다양한 수단으로 리베이트 제공…공정위 1억 2천 700만원 과징금 부과
치과기자재 업체들이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의사들에게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와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최근 임플란트 등 치과 기자재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해외여행 경비, 병원 건물 공사비 등을 제공해 온 첩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신흥, 오스템임플란트(주), (주)네오바이오텍 등 3개 기업 해당 업체들은 자사 임플란트·진료용 의자 등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소속 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 협찬, 병원 건물 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경품 추첨하는 등 각종 수단을 이용,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들은 4년동안 의사들에게 해외여행경비로 72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벤츠 승용차 등 1억 7천 원 상당의 경품을 추첨하여 제공, 또 대형병원 건물을 공사하는 데 3억 1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78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위는 이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2천 700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임플란트 시장에서 빈번하게 음성적 리베이트가 제공되어 왔으며,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업계도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적발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를 엄중 제재키로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리베이트는 임플란트 등 제품 가격에 그대로 전가되어 환자들의 진료비와 시술비를 가중시키고, 또한 병원이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리베이트에 의해 기자재 업체를 선택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며,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금년 말까지 의료기기 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못박았다.
조유진 기자 olive@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