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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출,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해야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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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출,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해야

제품 특성‘명확·눈에 띄는 방식 제공해야만 유통 가능

기사입력 2011-10-01 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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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멕시코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 제도'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게 전파하고자, TBT통합정보포탈(www.knowtbt.kr)에 관련 규정 및 이행 사항 등을 게재했다.

멕시코는 지난 11일부터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186개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라벨링 도안과 제품별 기술기준 및 사후관리방안(검사·검증) 없이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판매시점에 에너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미 부착시 통관에는 문제가 없으나, 판매시에는 제품 모델당 약 US$100,00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멕시코 규제 당국은 올해 11월까지는 시장조사 및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나, 이후 판매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Wh 또는 kWh단위로 제품표면과 포장표면에 스페인어로 표기하여 부착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함께 관련 업계를 모아 대응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멕시코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질의처와 주한 멕시코대사관에 공식의견서를 발송, 기술기준, 시험인증방법 등 세부내용을 요청하였고, 기술기준 등이 명확화될 때까지 시행시기 연장(1안) 또는 어려울 경우 판매일 기준이 아닌 제조일 기준으로 시행(2안)을 제안한 바 있다.

기술표준원은 향후 멕시코측이 특정된 기준치를 마련하고, 동 제도를 라벨링이 부착된 제품에 한해서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화할 가능성도 있어 관련업계와 함께 멕시코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올해 11월 개최되는 WTO TBT 위원회에서 동 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제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규제의 내용이 불합리할 경우 미국·EU·일본 등 관련국과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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