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재는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다치거나 사망할 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산재요양 중 노동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근로관계 단절 중에서 해고문제입니다.
사업주는 산재 요양기간중과 요양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도 해고할 수 없는 이유는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은 근로자가 요양치료로 심신이 힘든 상태이므로 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는 해고를 사전에 하지 말라는 의미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를 하고 싶으면 산재요양기간이 끝나고 30일 후에 하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는 퇴직금관계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년수 1년이 되어야 하는데, 산재로 치료받는 요양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산재로 요양치료기간은 회사에서 일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노동을 제공을 하지도 않았는데 노동을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는 것으로, 이는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요양기간을 합쳐 1년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 지나야 하므로 2011년 12월이 지나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방성환 노무사 프로필
현) 경기도청 법률상담위원
현)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현) 한국공인노무사회 제도개선위원
현) 풍생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현) 성남시생활체육회 이사
현) 성남시새마을회 이사
현) 성남문화재단 자문위원
현) 성남문화원 이사
현) 예가원 운영위원
현) 경기도민회 부회장
현) 중원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현) 성남검찰청 범죄예방위원
현) 성남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성남 공인노무사회 회장
현) 노무법인 정성 대표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