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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국민이 얻는 세금인하 혜택은?
이순재 기자|soon8309@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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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국민이 얻는 세금인하 혜택은?

기계·자동차부품, 전기, 섬유 분야 가격경쟁력 기대

기사입력 2012-03-14 0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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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15일부터 한·미 FTA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로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및 자동차ㆍ가방류 등을 보다 값싸게 구매 가능할 전망이다.

수입가 5천만원 승용차의 경우 약 4백만원, 1만원 와인의 경우 약 2천원, 10만원 가방의 경우 약 9천원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예상되기 때문.

이와 같은 세부담 경감효과는 한·미 FTA 발효 즉시 우리나라 수입물품 9,061개(80.5%)의 관세가 철폐된데 따른 것이다.

승용차에 대한 관세의 경우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10%에서 연차적으로 인하돼 2015년부터 5%로 과세되고 체리(24%), 포도쥬스(45%), 건포도(21%), 와인(15%), 의류(13%), 가방류(8%) 등은 즉시철폐, 레몬(30%), 오렌지쥬스(54%), 생삼겹살(22.5%), 맥주(30%) 등은 단계적 철폐가 진행된다.

미국에서 보내는 특송화물은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관세 면제된다.

미국의 관세율 인하로 일본·중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의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ㆍ기계 등의 가격경쟁력 개선이 기대된다.

미국은 자동차부품인 볼트·너트(5.7%~12.5%), 브레이크 패드(2.5%), 에어백(2.5%), 양말(13.5%) 등 8,628개(85.5%)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수산업 및 농어민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등 재정지원(24.1조원)과 더불어 각종 조세지원(29.8조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적인 수입가격에 따른 세부담 효과를 예시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수입후 거래마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세금인하 효과가 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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