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서비스 미환급액 대상자들에게 우편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신사가 과오납 요금, 가입보증금, 단말기 보증보험료 등 서비스 이용자에게 돌려줘야하나 환급 대상자의 계좌번호 미보유, 부정확한 주소 등으로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액의 환급 촉진을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통신사의 미환급액은 약 162만건 107억원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및 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1만원 이상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환급 대상자 약 13만명의 주소정보를 행안부의 주민전산정보를 활용해 이달 중 미환급액 발생 사실과 환급 절차를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미환급액의 환급 촉진을 위해 1만원 이하의 미환급액 대상자에게도 우편 안내를 확대하고 TV, 라디오 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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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통신비 107억…우편으로 알려준다
방통위, 1만원 이상 미환급자 13만명에 이 달중 안내
기사입력 2012-04-08 10:22:40